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가.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)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)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)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4)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)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6)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7)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- 8)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9)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
- 10)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11) 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12)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3) 기타 대통령령,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14)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- 15)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16)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
- 17)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나.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견한다.
다.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